국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에 김병욱 “이미 선관위에 소명”

큰사진보기 ▲ 시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김병욱 후보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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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분당을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성과를 과장해 홍보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김병욱 후보는 이미 경기도 선관위에 소명한 건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이번 고발은 선거 막판 영향을 주기 위한 얄팍한 술수이며 악질적인 네거티브”라면서 “이 내용은 국회 의사록에 분명히 담겨있고 이미 경기도 선관위에 4월 2일 소명한 내용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선거 마지막날까지 네거티브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도 분당 전역에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현수막을 걸어놓았다. 현수막만 보면 국민의힘 측이 다한 것처럼 보인다”며 “그런데 제가 만들어낸 성과를 허위라고 고발했다. 정말로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주민들을 위해 전국 최다 선도지구 지정, 연 1회 추가 지정 꼭 해낼 것이다. 국민의힘과 김은혜 후보도 네거티브가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병욱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김병욱 후보는 본인의 선거공보물에 ‘국토교통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선도지구 최다지정 및 연 1회 추가 지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라고 기재했다”며 “김병욱 후보가 기재한 선도지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정되는데, 이 법령은 오는 4월27일 시행 예정으로 ‘선도지구’는 지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욱 후보 법률대리인은 “해당 내용은 2월 23일 김병욱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과 연 1회 추가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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