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고 앞서 합참 사전 위험성평가 명령…해병1사단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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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2024-04-22 21:00

재원 : (경산=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 해병대 1사단이 ‘단편 명령’ 일부를 누락하며 사고 위험을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i 투자 : 22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피의자 이모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와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해병대 1사단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편 명령 23-19 명령’에는 상부기관 단편 명령과 달리 ‘사전 위험성 평가 및 실시’에 관한 문구가 배제됐다.

단편 명령은 부대의 임무 또는 전술 상황의 변경을 알리는 데 사용하는 간략한 작전 명령으로 통상 군사비밀이기에 일반 문서와 달리 날짜, 일시초, 성명까지 기록된다.

순직한 채상병은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 소속이었다.

해당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지난해 7월 17일 합동참모본부, 제2작전사령부, 육군 50사단 순서로 전환됐다.

당시 합참과 2작사는 단편 명령을 발령하며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실시하라’는 문구를 내포했다.

그러나 해병대 1사단은 단편 명령에서 이러한 문구를 삭제했으며, 명령 일자 또한 적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실시됐던 이모 중령 피의자 조사에서 이러한 증거를 처음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편 명령 내용 누락은 군(軍) 단위에서 이뤄졌던 것”이라며 “누락된 상세 내용이나 이유를 알지 못하며 업무상과실치사라는 전체적인 수사 방향에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우였다면 단편 명령은 최소 지난해 7월 17일 일자로 내려졌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개된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지난해 7월 18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을 1차례 방문했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다음날 오전 재방문을 알린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부하들에게 강물에 입수를 명령했는지 여부를 떠나 현장에 동원된 장병들이 사전 위험성 평가를 하게 하거나 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명령을 내린 뒤 현장에 찾아온 과실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이 중령과 김 변호인에 관한 경찰 수사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종료됐으며 다음 날 오전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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